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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교통사고 책임 강화...12대 중과실 사고 시...

훈련소 2021. 3. 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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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바뀔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 구상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內  음주운전 사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합니다. 즉 사고시 피해자에게 보험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지급 보험금의 구상한도를 이전과 달리 전액까지 상향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담을 크게 강화하여 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內 사고부담금 비교

또한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內 마약 사고 사례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둘째,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 방안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內  12대 중과실 사고 사례

그간 차와 차간의 사고 발생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책임 분담은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이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사고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피해자)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內 개선 방안 도입 사례

참고로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 신호위반 -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 속도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 위반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 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 하여 운전한 경우(갓길을 통한 앞지르기)
  • 건널목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일시정지 후 통행)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무면허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침범 -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개문발차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스쿨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화물고정 위반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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