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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법 강화! 202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모든 것

훈련소 2024. 10. 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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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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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임차인 보호전세사기 예방을 목표로 한 중요한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식과 광고 규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핵심 내용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강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더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확정일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등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을 동의한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만약 열람이 거부되면 그 사실을 설명서에 기재하고 알립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은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 최우선변제금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명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꼼꼼히 기록되고,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항목에 대한 투명한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 내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만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비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3. 부당한 광고 규제 강화  

부동산 광고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 광고가 금지되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 광고 금지 - 가격, 위치, 조건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존재하지 않는 매물 광고 금지 - 실제 중개의사가 없는 매물에 대한 광고도 금지됩니다.

 

 

4.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

임차인 주의사항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확정일자, 세금 체납 정보, 관리비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필요시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직접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주의사항

공인중개사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시에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202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을 쉽게 풀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 세금 체납 정보, 최우선변제금 -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관리비 -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부당한 광고 금지 - 거짓 광고나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거래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모두가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신설 주요내용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및 참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법제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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