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하여 이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뜻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군수 등의 지자체장이 주택가・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2 신설) 이렇게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행친화적 포장, 안전표지, 차량속도 제한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야하며 경찰서장 등은 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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