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3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8만원을 각각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부터 보호 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을 내야합니다. 이는 2022년까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이번 신학기에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 확대가 예정된 만큼 통학로 안전에 대한 대책의 강화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 신호기 1225개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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