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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