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8일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등을 알림으로써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군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되며,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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