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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정책 알림 및 정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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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동킥보드 안전 조치 강화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8일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등을 알림으로써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군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되며,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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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확진자 1000명 이내 일 경우...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현행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위중증 감소,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 4월 30일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다음 주 5.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방역관리 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5.3~5.9)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경북 12개군에 대한 자율적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타 지역으로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최근 주간 하루 평균환자는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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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4, 이제 쉽고 간편하게 내가 받을 혜택을 찾을 수 있다!!

이전에 보조금24라는 정부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4월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번에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해 포스팅합니다. 보조금24는 일일이 기관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24 모바일·PC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 보조금24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이번에 업트이트된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24 이용 방법 먼저 PC를 사용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방법은 검색포탈을 사용하여 '정부24 ' 또는 '보조금24'를 검색하면 정부24 홈페이지(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메인 홈페이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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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시행될 법령...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처벌 강화( 5월 11일) 등

이번에 5월에 시행될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발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법제처는 5월에 새로 시행될 23개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였고 5월11일 시행 예정입니다. (참조 : https://soso-user.tistory.com/76 ) 개정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 대상을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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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형사처벌 가능...스토킹 처벌법 2021년 10월 21일 시행

스토킹 범죄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4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일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발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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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블록체인 기술로 발급 시작

질병관리청은 4월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번에 발급되는 증명서는 이전의 불편함 및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위·변조 방지 및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블록체인과 분산신원(DID)기술을 적용하여 발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급되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란? 질병관리청은 이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도우미·정부24 누리집에서 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받는 방식이었으며 이러한 불편함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급 방식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이 적용된 전자 발급서비스로 모바일 앱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

거리두기 단계 유지...3주(5월 2일까지) 연장

4월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700명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3차 유행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단계를 높이기보다는 현재상태로 유지하고 개인별 방역 기준을 높이기로 하면서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가 높으며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단계 격상보다 단계를 유지하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단계로 올리지는 못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며 2단계는 22시까지, 1.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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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 1일부터 발급 시범운영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종전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21년 7월 1일부터 정식시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간 시범 운영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21년 7월 1일부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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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전국확대 전면 시행...안전속도 5030

19년 4월에 개정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해 4월 17일 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이란?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등 보행 위주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추가로 도시지역이라고 하여도 원활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큰 도로에서는 60km/h이내로 주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안전속도 5030 필요한가? 전국확대 시행 전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던 안전속도 5030 정책. 기존의 일반도로 제한속도인 60km/h에서 50km/h로 제한속도가 변경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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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4월까지

두 달이 넘도록 하루 평균 3~4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어느덧 국내확진자수가 10만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 28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5인 이상 모임에는 직전에 발표한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역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 시설에 대해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했던 방역 수칙들이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출입명부 작성시 기존 방역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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