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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유지...3주(5월 2일까지) 연장

훈련소 2021. 4. 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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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700명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3차 유행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단계를 높이기보다는 현재상태로 유지하고 개인별 방역 기준을 높이기로 하면서 현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가 높으며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단계 격상보다 단계를 유지하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단계로 올리지는 못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며 2단계는 22시까지, 1.5단계는 별도의 운영 시간제한을 없앤 상태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4인이상이 넘어도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나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대규모 콘서트 등)로 인한 100인 미만은 예외로 합니다.

그리고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 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나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에 직계가족을 예외로 적용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간에 5인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거리두기 인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필수 활동의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5인이상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라도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음으로 5인이상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도 예외사항이 적용됩니다.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나 사적 모임은 마찬가지로 4인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방역대책에 따라 위반시 감염병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시 증가되는 추세로 4차 유행이 걱정되는 상황이므로 모두가 4차 유행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거리두기 단계를 지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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