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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5.1%인상 시급 9,160원 인상

하얀비단 2021. 7. 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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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개최된 제8차 전원회의 이후 개최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논의 결과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을 5.1%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차 노・사 양측은 전원회의 제시안에서 많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일부 위원들이 퇴장하는 일도 발생하는 일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결정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측, 시간급 10,440원 인상


1차 제시안인 10,800원에서 360원 인하된 2차 제시안을 제안한 8차 전원회의에서는 3인 가구의 생계비와 임금인상전망치를 토대로 산출한 월환산액을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시급으로 환산한 결과 10,440원으로 계산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19.7% 인상이라고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9차에서는 3차 제시안인 시간급 10,320원을 제시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측, 시간급 8,740원 인상


반대로 사용자위원의 2차 제시안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으나 심의 촉진을 위해 인상안을 제시하여 2020년 대비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0.2%가 증가한 점을 적용해 전년 대비 0.2%인상한 시간급 8,74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하여 퇴장하는 일이 발생되었으며 노・사 양측의 입장의 차이가 커 더 이상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차에서는 제3차 제시안으로 올해 대비 130원 인상된 시간급 8,850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의견 차이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좁혀지지 못 한 의견...그 결과...


이렇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서로의 제시안 이후 간극을 좁히지 못하여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한 결과... 올해 최저임근인 시간급 8,720원보다5.1%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제시한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진행되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인 9030원~93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


심의 촉진 구간이란 최저임금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강제로 일종의 범위를 정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된 요구에도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의 안건인 시급 9,160원의 공익위원 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했고 표결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되어 내년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은 공익위원에서 제시한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여 퇴장하였고 그로 인해 전부 기권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최근  10 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12~2022 년 )>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1% 인상률의 근거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3개 기관이 최근 각각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인4.0%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7%를 뺀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지만, 취업자가 늘면 그만큼 노동력 공급이 많아져 임금이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천명~3,550천명768천 명~3,550천 명,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국내 주요 기관 경제 전망치 >


이번 인상에 대해서 양측은 반대의견을 계속해서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로자측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하며 “이전 사용자 측이 제시한 20원 인상안은 동결과 다름없었다.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내라고 해서 낸다’는 식의 발언을 듣고 어떤 변화나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사용자측“’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라고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맞서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심의 요청 권한과 결정 기한 (8월 5일)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정의와 현황(2021년 기준)

<출처: 정책브리핑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130) 인상된 8,720)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는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 = 209시간

이에 근거하여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으로 계산됩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 2021 년 최저임금 홍보 전단 >

사용자는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위반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액 결정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심의 ・ 결정과정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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