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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하얀비단 2021. 6. 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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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이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하여 27일 소개했습니다.

< 출차: 기획재정부 >

■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시행 법령 10선

(7월 1일 시행) ⌜고용보험법⌟ -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 마련
(7월 13일 시행)⌜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신고 제도 개선
(8월 28일 시행)⌜수의사법⌟ -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9월 1일 시행)⌜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선제적인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9월 24일 시행)⌜행정기본법⌟ - 제재처분・과징금의 기준 명확화 및 행정의 입법활동에 대한 원칙 마련
(10월 14일 시행)⌜산업안전보건법⌟ - 고객 폭언으로부터 일반 근로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월 21일 시행)⌜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마련
(11월 19일 시행)⌜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12월 30일 시행)⌜식품위생법⌟ - 공유주방의 영업 근거 마련 및 안전관리 제도 신설
(12월 31일 시행)⌜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 마련

<출처: 법제처 주요 법령 및 시행내용>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며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다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전 작성글: 2021.05.11 - [알림/정보 이것저것.] -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가능 )

 

7월 13일에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폭력 신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를 막기 위해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피해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삭제 지원 촬영물의 범위를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합니다.

또한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8월 28일부터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하는데, 자격요건은 일정 학력 등을 갖추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월 1일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선제적인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위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를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자료 - 맞춤형 급여 안내 관련>

또한 9월 24일부터 시행하는 행정기본법에서는 제재처분·과징금의 기준 명확화 및 행정의 입법활동에 대한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확대>

이밖에 10월 14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고객 폭언으로부터 일반 근로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달인 10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전 작성글 참조:2021.04.22 - [알림/정책 알림 및 정보] - 스토킹범죄, 형사처벌 가능...스토킹 처벌법 2021년 10월 21일 시행 )

 

한편 11월 19일 시행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필수업무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어야합니다.

아울러 고용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재난 발생시 필수 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절차 신설>

 

12월 30일 시행하는 개정 식품위생법은 공유주방의 영업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같은 달인 12월 31일부터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의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추가하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돼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바뀌거나 시행되는 제도들이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수록되었으며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변경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나에게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알기 쉽게 '보조금24'등이 있지만 개개인별 적용되는 세세한 부분들이 다르며 정책 및 시행령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간물을 보면서 찾아야 하는 아쉬운 부분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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