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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개인 요약

하얀비단 2021. 7. 2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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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월)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조세정책 여건이 변하고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인해 세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21년 상반기 세법개정 주요 내용>

2021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를 적극 지원하며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에 노력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고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21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세법개정 요약 내용

 

<일자리 회복 지원>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연 수입금액 4,800만원이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으로 연장합니다.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을 연합니다.

기술혁진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요건을 기존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다수의 피이수법인 주주로부터 주식 등을 순차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하여 개정하였으며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 

고용증대를 위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불안 및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기업의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공제금액을 21~22년 한시 적용하여 100만원 추가 공제할 계획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고용증대 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매년 기업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의 세액공제 적용에 인정되는 경력단절 기간요건을 기존 3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용유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내수 활성화>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해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이는 하이브리드차가 저공해・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2022년까지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2023년 이후 감면여부는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세법개정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차는 환경친확일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구조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무공해차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소규모 주류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 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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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및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하도록 개정합니다. 적용기한은 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2020년 2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5% 상향 조정하며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그간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가구별 200만원 인상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현행 근로장려금 제도>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21년 개정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합니다.

취업자 대상으로는 장애인, 15~34세이하 청년층, 60세 이상인 분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됩니다. 이는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위해 지원되며 대상업종으로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이 해당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재난 등의 사유 발생시 예정고지 제외 근거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대출상환을 위해 신탁받은 담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고령층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택시운송업의 경영난 해소 및 종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제출의 경우 손금산입액 전체의 1%를, 불성실 제출의 경우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금액의 1%를 가산합니다.

 

이외에도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과세 기반 정비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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