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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하얀비단 2021. 8. 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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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화장품법 ,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 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유통기한 ,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 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 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최근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출차: 식약처 - 펀슈머 제품(좌부터 구두약 초콜렛,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됩니다.

 

본 법안의 시행은 공포 후 1개월이 경화한 후 시행됩니다.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 안전관리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혼합·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 목록을 보고하도록 해 맞춤형화장품 유통·판매 과정의 안전성을 보다 높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 하고, 자격증 대여금지와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등을 명시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마약류 인체조직 화장품과 관련된 허가 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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