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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중개행위에 해당!!

하얀비단 2021. 9. 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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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당국은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검토 결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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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 대한 배경

 

금융당국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기한은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이며 오는 9월 24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검토

 

광고아닌 중개서비스, 플랫폼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 수입 수령

▶ 플랫폼 첫 화면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상품 정보를 확인 및 ‘청약→송금→계약내역 관리’가 가능한 부분은 소비자가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적책임을 플랫폼이 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서비스는 판매실적 및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를 수령하기 때문에 광고 목적이 아닌 중개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판매에 관여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고 정보제공 및 전자인증, 계약내역 정보열람 서비스 등도 제공해 소비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의 법적책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 편향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증대

▶ 플랫폼의 비교관련 서비스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의 경우 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 상품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하고, 특정 상품 선택 시 상품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가입자의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신용카드를 추천하고 플랫폼 내에서 카드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 후, 카드 신청 시 해당 카드사 모바일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일부 제휴 신용카드는 플랫폼 내에서 신청절차도 모두 진행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는 판매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 유도”에 해당하고 해당 상품은 그 구조가 단순한 만큼 플랫폼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업자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고 크면 클수록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상품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플랫폼 판매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대 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사례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서비스를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플랫폼 내에서 분석, 분석결과 제공뿐만 아니라 분석결과 관련 상품 추천 및 가입지원 등 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였고 추천시 분석서비스를 제공한 보험회사의 상품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락받은 업체에 단독으로 판매기회가 부여되므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판매업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혼란 및 피해를 줄일 것이며 현행 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조 및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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