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2022년 출고, 수입분부터 1kg 313원 폐기물부담금부과
정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해 탈플라스틱을 이끌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313원/kg, 300g 기준 94원/개)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흡수성 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란?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되며, 하수로 배출시 하천으로 미세플라스틱 유출을 초해합니다. 그러나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가격에는 소각·매립 등 적정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소재 전환 또는 재사용을 유도하기 곤란했습니다.
- 아이프팩 판매단가(300g기준) :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05원/개, 친환경(물,전분) 아이스팩 128원/개
▶ 주요내용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수거·운반비용(168원/kg) + 소각·매립비용(145원/kg) (환경부 연구용역, '20.1)]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합니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은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이런 종류의 제품인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시행령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개정안 시행 후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과 친환경 아이스팩이 각각 개당 105원, 128원이었으나 부과 후에는 각각 199원, 128원으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이 오히려 더 비싸집니다.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 1000만 개로 추정되며,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아이스팩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젤 아이스팩은 그냥 뜯어서 하수구에 버리면 안되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전용 수거함이 있는 동네에선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합니다.
물이나 전분으로 된 물 아이스팩은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내용물을 버린 케이스는 물로 헹군 뒤 비닐류로 분리해서 버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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