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으로 바뀌는 자동차 보험 제도개선
최근 자동차 보험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합니다.
추진배경
2020년 자동차 보험금 지출이 14.4조원으로 지난 6년간 약 31% 즉, 연간 약 5%씩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2,360만명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지난 6년간 약 20%가량 증가하여 2020년 평균 75만원 가량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었고 이에 해당 관계부처는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해야한다고 판단하여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라질 자동차 보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
하나,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
현재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사 사고발생시 100:0 사고를 제외하고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는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고과실자와 저과실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적용대상은 1~11등급에 해당하는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하며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 및 이륜차, 자전거는 적용 제외됩니다.
사고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을 지급받고 후에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상환자 제도 개선으로 인해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와 이로 인한 전 국민 보험료 2~3만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시행
현재까지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가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됩니다.
해당 개선사항 역시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되며 진료기간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가능하나 4주 초과시 진단서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됩니다.
해당 개선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자 및 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급병실, 한방치료 등 치료수가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셋, 상습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상급병실, 일반병실)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안내를 거쳐 2022년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넷,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지금까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 및 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했었습니다.
따라서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상생활 속 보장확대
다섯,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을 인정
현재까지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 및 가입시 무사고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최대 3년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여섯,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현행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 시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을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할 경우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 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일이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예정)자도 사망 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하여 2022년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곱,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현행 자동차보험은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무보험 및 뺑소니 사고'와 함께 정부에서 우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개선되어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연 약 800명의 사망・부상이 발생하는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비용에 따른 선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활용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 향상
여덟,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 및 공표
지금까지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하여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 및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홉,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 가입 편의 제고
현재까지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간에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 변경 시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운자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알리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 시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 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 후 보험사에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됩니다.
향우 계획
금년 하반기부터 관련 규정 및 약관 등을 개정하여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된 내용 중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되며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2023년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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