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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시행...안전한 보행을 위한 도입 필요

훈련소 2022. 1.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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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하여 이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뜻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군수 등의 지자체장이 주택가・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2 신설)

 

이렇게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행친화적 포장, 안전표지, 차량속도 제한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야하며 경찰서장 등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차량의 최대 속도를 20km/h이내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입 배경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고 20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서울 (영등포구, 마포구), 대전 (서구), 부산 (북구, 사하구), 충북 청주시 6개소에 시행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조성 사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따라서 20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우선도로를 시행하여 지정하며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을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의무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및 참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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