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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024 개정: 식사비 5만 원 한도와 선물 규정, 최신 가이드

훈련소 2024. 8.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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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번에 2024년 8월 27일부터 식사비 허용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왜 중요한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탁금지법이란?  

우선, 청탁금지법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청탁금지법은 2016년에 시행된 법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 청탁이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에 대한 제한이 특히 주목을 받았죠.

 

 

 왜 한도가 상향되었을까? 

그런데 왜 이번에 식사비 한도가 상향되었을까요?

사실, 이 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로 식사비 한도는 3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도 변화하게 되었죠. 특히 최근 몇 년간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한 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2024년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상향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공직자들이 조금 더 현실적인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외식업계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보다 유연한 직장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에요.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나 외부 사람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에서 한도가 3만 원일 때는 메뉴 선택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5만 원까지 가능해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 경조사비 - 경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관계(예: 가족, 오랜 친구)에서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조사는 결혼, 장례에 한하며 생일, 돌, 환갑, 승진, 전보, 퇴직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식사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인물에게 받을 수 있는 식사비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선물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인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선물은 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식업계는 이번 조정으로 인해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좀 더 부담 없이 외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번 변화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사비 한도가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고객이 외식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은 그대로 유지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15만 원, 설날과 추석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추석에는 2024년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30만 원의 선물 가액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선물 가액이 유지되면서도 명절 기간 동안의 예외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조사의 범위와 예외 규정  

청탁금지법에서 경조사의 범위는 주로 결혼식, 장례식, 회갑연, 환갑잔치 등과 같은 공식적인 행사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예외 사항들도 있습니다:

  • 공직자 본인의 생일이나 승진, 자녀의 돌잔치 - 이러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로 인정되지 않아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 승진 등의 축하 - 공직자가 승진하는 등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이나 난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꽃이나 난은 '선물'로 간주되며, 시가 5만 원을 넘지 않아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의료 관련 부정청탁  

청탁금지법은 의료 분야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공립 및 대학병원 의사와 직원들도 공직자로 간주되며, 이들에게 입원이나 수술, 검사 등의 순서를 변경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으로 간주됩니다.

  • 과태료 처분 - 환자가 자신의 보호자나 지인을 통해 병원에서 수술이나 검사를 빨리 받도록 청탁하는 경우, 환자 본인은 1000만 원 이하, 청탁을 직접 한 보호자나 지인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청탁은 해당 병원이 대학부설병원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직위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만날 때는 부정청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개방된 공간(교무실)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교사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이 사교·의례적인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단순한 금액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죠. 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조정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이 소식을 공유하며, 함께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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