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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계약 해지 및 환급 거부 피해: 대처 방법과 소비자 보호 팁

훈련소 2024. 8. 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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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필라테스와 헬스장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나 환급 문제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필라테스 계약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과 근력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증가하는 피해 사례와 주요 원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1,021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91.4%가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로, 대부분이 환급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것입니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 두절,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2. 필라테스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20~30대 여성으로, 필라테스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1.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성별 및 연령별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3-2.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성별 및 연령별 현황 (출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이는 필라테스 업체들이 이벤트나 할인 등을 내세워 장기 계약을 유도한 후, 중도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불성실한 운영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 사태가 발생해도 소비자들은 대응할 방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피해 사례 예제         

  • 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 거부: A씨는 2023년 8월 31일에 1:1 필라테스 2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13일에 5회를 이용한 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 정상가를 기준으로 과다 위약금 부과: B씨는 2023년 7월 14일에 1:1 필라테스 5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65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에 30회를 수업한 후 계약 해지 및 잔여 20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1회 정상가격이 100,000원이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 휴회 기간을 이용 기간에 포함하여 공제: C씨는 2022년 11월 22일에 필라테스 26회(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36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14회를 이용한 후 발목 부상으로 2023년 1월 2일에 ‘2개월 휴회’를 신청했습니다. 2023년 3월 10일에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휴회 기간도 이용 기간에 포함되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 계약불이행에 대한 환급 거부: D씨는 2023년 7월 13일에 그룹 필라테스 4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44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부터 강사 교체, 수업시간 변경, 폐강 등의 이유로 수업을 듣지 못했고, 2023년 12월 5일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일방적인 휴관 후 환급 지연: E씨는 2023년 8월 25일에 1:1 필라테스 4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습니다. 2023년 10월 8일에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을 통지한 후, 2023년 10월 9일에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렵다며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대책 및 예방 방법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필라테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환급 기준과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계약이나 다회 이용권 구매 시에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벤트나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과 횟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 계약의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이나 폐업 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일 것: 이 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 의약품, 보험, 증권, 어음, 부동산 등은 제외됩니다.
  •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일 것: 할부금 총액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결제할 것: 할부 조건이 2개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지할 것: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서면을 보낸 날부터 지급 거절이 가능합니다.
  • 아직 지급되지 않은 남은 할부금이 있을 것: 항변권은 남은 할부금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변권을 행사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고, 분쟁에 대비하여 모든 입증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의 웹페이지는 www.ccn.go.kr입니다.

  위로의 말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실망과 좌절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은 앞으로의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 도움을 청하십시오.

 (추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필라테스와 같은 체육시설업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이용 개시일 이전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개시일 이후에는 이미 이용한 일수 또는 횟수에 따른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환급을 받거나 동등한 타 시설물로의 이용 대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은품이 제공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사은품을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은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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