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3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8만원을 각각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부터 보호 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을 내야합니다.
이는 2022년까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이번 신학기에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 확대가 예정된 만큼 통학로 안전에 대한 대책의 강화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 신호기 1225개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5%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어린이보호 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확대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학교·유치원등에서 아이의 집까지 이용되는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파트 단지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해자를 보호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의무화 등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하고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와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이며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통학버스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계획의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등 만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잇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는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져 도로에서 횡단 중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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