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원 노출 없이 출산 가능!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의 모든 것
얼마 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제도들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더 알아보니, 이 제도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대한민국에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들은 태어나는 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들이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출생통보제란 ?
먼저 출생통보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도는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가 늦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출생통보제의 작동 방식
•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14일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합니다.
• 그 후 심평원은 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7일 이내에 독촉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제도의 핵심은 모든 아이들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요. 만약 누락된다면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처럼 아이가 학대나 유기와 같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돼요.
보호출산제란?
이제 보호출산제를 설명해볼게요.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의 주요 절차
1.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가명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2. 출생통보: 출산 후에도 임산부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아이는 출생이 통보됩니다.
3. 숙려기간: 출산 후에는 최소 7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아이를 직접 양육할지, 아니면 지자체에 인도해 입양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사실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그전에 위기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이 우선 제공된다고 해요. 특히 24시간 상담가능한 1308번에서는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연계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여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전국 17개 시도에 16개의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24시간 상담가능한 1308 상담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 후 현재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후, 초기 성과는 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출생통보제 덕분에 시행 10일 만에 전국에서 5,000건 이상의 출생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었다고 해요.
이 덕분에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고, 모든 아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보호출산제도 비슷한 성과를 냈습니다.
124명의 임산부가 1308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았고, 이 중 5명이 실제로 보호출산제를 신청해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없을까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경제적 지원의 부족
대다수의 위기 임산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출산지원금(100만 원)과 숙려기간 지원금(140만 원)은 현실적인 생활비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더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숙려기간의 짧음
또 하나의 문제는 숙려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소 7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아이 양육 여부를 결정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요. 특히 장애아동이 태어났을 경우, 이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마치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아동과 임산부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들은 사회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경제적 지원과 숙려기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호출산을 선택한 임산부들이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숙려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들은 요즘 같은 저출산시대에서 아동과 임산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더 나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라며 혹시라도 주변에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있다면, 꼭 1308 상담 전화와 지역 상담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는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야합니다.
<참고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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