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5월에 시행될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발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법제처는 5월에 새로 시행될 23개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였고 5월11일 시행 예정입니다.
(참조 : https://soso-user.tistory.com/76 )
개정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 대상을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5월 24일 시행 예정입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기원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청년농어업인·후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했으며 5월 20일 시행 예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후계농어업경영인, 학교 교육, 청년농어업인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는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농·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월 시행될 23개 법령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처벌 강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 외에도 추가로 시행될 21개의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일 시행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화재위원회 규정
5월 2일 시행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5월 10일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월 11일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월 13일 시행
▶ 도로교통법
5월 16일 시행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5월 17일 시행
▶ 민간인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5월 19일 시행
▶ 선원법 시행규칙
5월 20일 시행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기원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월 24일 시행
▶ 모자보건법 시행령
5월 27일 시행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 소금산업 진흥법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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