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감소,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
4월 30일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다음 주 5.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고, 이번 주 1주일 시행한 ‘특별방역관리 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5.3~5.9)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경북 12개군에 대한 자율적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타 지역으로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최근 주간 하루 평균환자는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22.1%에서 25.1%로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9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지만 작년 12월과 비교하였을 때 고위험군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등 다양한 행사로 인해 가족, 지인 간 모임,만남 및 지역 간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단,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동거, 직계 가족,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 1200만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1000명 이내를 목표로 관리하고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부처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 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1.5단계 지역은 2단계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나 유흥주점, 홀덤펍 등은 기본방역수칙을 주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2단계는 정원의 10%, 1.5단계는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개정안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반복되는 방역조치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계속되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지만, 코로나 극복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함께 감내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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