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8일 ‘개인형 이동장치, 바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라는 교통안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수칙 강화 등을 알림으로써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군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되며,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그에 따른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에 비해 3배이상 급증했습니다. (2017년 117건, 사상자 수 128명 -> 2019년 447건 사상자 수 481명)
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 1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을 시행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를 소지해야 함에 따라, 원동기 또는 그 이상(제2종 소형·보통 면허, 제1종 보통면허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동기 면허(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라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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