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이러한 보험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보상한도도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민안전보험 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할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에서는 2015년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어린이에게 1,000만원 지급 (’20.1월)
(부산 서구)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의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발생한 골절 피해에 150만원 보상 (’20.2월)
(경기 의정부) 강원도 계곡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의정부시 시민에게 1,500만원 지급 (’20.7월)
(강원 양구군) 농기계가 후진 중 논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망 피해에 1,000만원 보상 (’20.10월)
(경기 군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 지급 ('20.12월)
이처럼 2020년 한 해 동안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643건, 총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나는 등 일부 보완할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사한 재난·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자연재난 등 일부 보장항목은 보험금 수령 시 중복보상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보험 보상 차이 예시>
(예1) 유사한 화재 피해를 입었더라도 A 지자체는 5천만원 보상, B 지자체는 3백만원만 보상, C 지자체는 화재 피해 미보장으로 보상금 미지급 등 형평성 문제 존재
(예2) 대중교통 이용 중에 난 사고의 경우 A사는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에서의 피해도 보장하나 B사는 미보장. 이외 농기계 사고의 농기계 범위 등도 차이 존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관련 업계와 협업하여 보험사별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 기준을 정비하고 다양한 보장항목 추가, 항목별 등급 부여, 보상한도 정비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여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검토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변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정책보험)에서도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이렇게 숨겨진 다양한 혜택들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혜택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정책 알림정보 > 정책 알림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27일 잔여 백신 당일 신속예약시스템 시행...네이버·카카오 지도로 당일 예약 접종 (2) | 2021.05.15 |
---|---|
5월 30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 (0) | 2021.05.14 |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동킥보드 안전 조치 강화 (2) | 2021.05.04 |
6월말까지 확진자 1000명 이내 일 경우...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현행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0) | 2021.04.30 |
보조금 24, 이제 쉽고 간편하게 내가 받을 혜택을 찾을 수 있다!! (2) | 202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