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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이,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실종아동의 날(5월 25일)

훈련소 2021. 5.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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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만건 정도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작년 실종신고 접수 19,146건 중 발견되어 처리된 건은 99.5%, 21년 4월까지 6,068건 중 발견율은 99.8%입니다.

 

높은 발견율 및 처리율이지만 문제는 장기 실종아동입니다.

현재 장기 실종아동은 840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20년이상이 663명, 5년미만이 30명, 1년미만이 86명이라고 합니다.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갤러리 - 2019 실종아동의 날 포스터]

이러한 실종 아동등 발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보건보지부와 경찰청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제15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5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실종아동의 날 유래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Etan Patz(당시 6세)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전 세계가 동참하는 행사로 확대된 기념일로 한국은 2007년부터 매년 5월 25일을 ‘한국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개최하여 실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위해 매년 5월 25일부터 1주일간을 실종아동 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20년 10월 법정기념일로 지정 후 첫 행사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하지만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유튜브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5월 25일 14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현장 기념 행사를 대신해서 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실종아동의 날 이야기, 실종예방제도, 실종 예방 및 대처방법 등 실종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자신의 SNS에 이번 행사의 슬로건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동,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를 게시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실종아동 찾기의 중요성을 알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많은 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협업으로 실종신고 10년 이상 미해제 실종아동의 사진과 무연고 아동의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유사아동 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실종 예방 및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사회공헌기업과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한진(한진택배)와 함께 진행하는 ‘호프테이프(Hope Tpae)’캠페인과 유튜브 채널 ‘스포티비(SPOTV)’의 주요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말미에 장기 실종아동 정보 송출, 에어서울 항공기 좌석 모니터 및 NH농협은행 전자창구에 실종아동 정보 송출 등 사회공헌기업과의 협력 을 통해 국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경찰청 실종아동 협력 홍보 - 한진택배]
[출처: 경찰청 실종아동 협력 홍보 - 유튜버'스포티비']
[출처: 경찰청 실종아동 협력 홍보 -에어서울]

또한 장기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38,226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장기실종아동 647명이 가족과 상봉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로 2020년부터는 14개국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한인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실종 신고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737,036명이 등록되었고 그중 446만명 18세미만 아동이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다.

[출처: 경찰청 - 지문사전등록 현황]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간절히 찾고 있는 가족일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과 그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시기 바라며 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실종아동 가족분들은 끝까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라며, 정부도 실종아동 찾기와 가족분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지문 사전등록제도란 보호자 신청을 받아 사전에 아동 등의 신체특징(지문・사진 등),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아동 등이 실종 시 의사능력이 부족하므로 사전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확인하여 가정의로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드림’ 또는 ‘안전dream’을 검색하여 “안전드림”앱을 설치 후 등록하거나 주변 파출소 및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처: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 홍보자료>
<출처: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 홍보자료>
<출처: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 홍보자료>
<출처: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 홍보자료>
<출처: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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