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인권, 나아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은밀히 일어나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전체 발생건수의 75.6%인 2만3천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회 각 계 대표와 함께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고 금년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된 점을 널리 알리고,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적 고동 실천 선언문 선포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5월 31일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동 선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각 분야에서 아동권리 보장과 보호, 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선언에는 아동 대표도 참석하여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이 바라는 세상” 발표문>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아동으로서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여러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어른들이 없었더라면...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그 친구의 고통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그 친구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 아동위원회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아동을 가장 먼저 배려해주세요.
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제도, 정책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주세요.
셋,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넷,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다섯, 아동이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우리 사회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세상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일동-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어 아동에 대해 어떠한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됩니다.
징계권 폐지는 민법 제정(1960년) 이후 지속 유지되어 온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종전 제915조)이 부모의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국회 의결(’21.1월)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21.1월부터 시행)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동 훈육시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수준은 아직 미흡한 설정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그간 어른 관점에서 아동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이전 캠페인과 달리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경험인지 등을 알려 아동의 마음을 모두가 이해하고 체벌을 금지하자는 메시지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자로서 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5월부터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각종 광고(옥외, TV・라디오 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메시지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9월에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여 11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계기로 관련 유공자 표창 및 관련 행사,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아동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야에도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특히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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