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와 치질・무좀・질염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 및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구매, 온라인으로 안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과 체온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관한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한 물품 해외 구매대행, 해외직구, 공동구매, 판매사이트 접속용 링크제공, 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등의 사항을 포함한 사이트 및 오픈 마켓입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체온계의 경우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제품인지 꼭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효과・효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료기기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
▶︎치질・무좀・질염 의약품 온라인 구매 안돼!!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는 치질・무좀・질염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 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 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25개 오픈 마켓등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및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당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수요 급증 등 상황을 악용해 의약품・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위반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겠으며, 고의・반복적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로를 진행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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