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역시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착용에서 오는 답답함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모두 안전성 검증되지 않아...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 외부 또는 내부에 스티커처럼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를 말합니다.
즉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준(⌜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은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49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제조 중단, 1개 제품은 절차 이행,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하였으며 그 중 27개 제품은 마스크 관련 문구 및 그림을 삭제 등을 계획하여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제품・포장 등에 표시된 용도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인번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ecolife.me.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기준 (참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ᄋ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안전기준에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ᄋ (제5조(안전기준)) 안전기준 설정 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ᄋ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제5부 방향·탈취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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