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고 주요 사용자인 어린이에게 무해함을 강조하기 위해 무독성·친환경 문구를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을 안전성 및 환경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무엇이 문제일까?
그림물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친환경','무독성','무공해' 등)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7개 제품은 구체적 근거 및 범위 없이 "무독성","친환경","Non-Toxic" 등의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며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EU(유럽연합)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MIT, 폼알데하이드 등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 MIT(Methylisonthiazolinone) :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 유발
◇ 폼알데하이드 :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으며, 노출시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따라서 환경성을 표시·광고하는 그림물감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부에 접촉하는 완구 용도로 오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어린 자녀들이 사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잘못된 환경성 표시·광고 용어를 사용한 7개 사업자는 해당 표현을 모두 수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5개 사업자는 방부제 사용량 저감 또는 경고문구 표시 등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1개 그림물감, 학용품 안전기준 초과 바륨(Ba) 검출
그림물감은 '학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그럼에도 조사대상 그림물감 20개 중 1개 제품에서 바륨(호흡기계·피부·눈에 자극을 유발)이 안전기준(1000mg/kg이하)을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제품 중 4개 제품에 해당 경고문구가 누락되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으며 이외에 미흡한 4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그림물감을 구매할 때 학용품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물감을 사용할 때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팔 토시 등을 활용해 피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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