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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종신보험 가입 주의

훈련소 2021. 6. 1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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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6월 9일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습니다.

 

경보 발령 배경은 작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일부 모집인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불완전판매로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이러한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들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성보험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보험 비교>

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도 아니됨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판매자의 명칭,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금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들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여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와 관련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금감원은 민원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출처: 금감원 보도자료)

 

➊ 미승인 안내자료를 이용하여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보험설계사가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고 설명하여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안내자료에도 「저축 + 보험 + 연금」이라고 적혀있어서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제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 20살을 갓 지났는데, 제가 종신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➋ 브리핑영업을 통해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설명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임에도 ○○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브리핑 영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짧게 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좋은 상품이 많다고 하면서 종신보험을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적금상품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떼어 간다는 사실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➌ 보험회사 본사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함 사용 

“저축성보험인 줄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 명함에 ○○생명 지점장이라고 되어 있길래 ○○은행과 같은 계열사라고 믿음이 가서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습니다.” 

 

➍ 해피콜 답변 강요 

“보험 가입을 위해서 해피콜에 꼭 응답해야하며, 보험설계사 본인이 제공해주는 해피콜 안내서에 따라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가입에 제한이 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보험가입이 거절될까 봐 해피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사가 말한 대로 대답하였는데, 제가 원하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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