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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를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 자녀이며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계층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부분에서는 신청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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