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릴오일 100%라고 표시한 일부 제품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8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네이버쇼핑 랭킹 2020년 1월 기준 상위 20개와 2021년 4월 기준 상위 8개 제품으로 총 26개 제품(40개 로트)으로 선정했습니다.
조사결과,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 (4개 제품, 6개 로트)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됐고,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 문제는...
크릴오일에서는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linoleic acid 지방산이 0~3%로 검출되어야 하나, 시험결과 4개 제품에서는 27%이상으로 높게 검출되어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녹십초 크릴오일, 마프 크릴오일 엑스, 크릴오일 1000,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이며 시험결과는 시험대상로트에 한해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4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를 수입한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현재까지 크릴오일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에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중에는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에 식약처는 관련 시험법 및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아 앞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하며 과대·허위광고로 인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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