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흉터 치료', '지방 감소'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창상피복재 및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1,024건을 21년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377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제품군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점검 결과
(1) 창상피복재(의로기기)
창상피복재란 창상의 오염방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상처 난 피부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로써, 생체적합성을 포 함하여 상처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삼출액의 흡수, 출혈 또는 체액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관련 온라인 광고 522건을 점검한 결과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과 다른 '흉터·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과대광(16건), 미허가 해외 제품의 판매·광고(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습니다.
(2) 셀룰라이트 크림 등 (화장품) 점검 결과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셀룰라이트 제품 온라인 광고 502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328건과 소비자들이 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건등 총 336건을 적발했습니다.
▶ 식약처 조치
식약처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을 통해 제품의 광고 수준과 올바른 선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단 창상피복재는 허가범위를 벗어난 상처·흉터 치료, 재생 등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고 창상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적절한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특정 부위 지방감소,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접속 차단등 조치를 하면서 의료기기 구매 시 제품 광고 사이트 및 포장 등에서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 숙지 및 사용이 필요하며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허위· 과대광고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의료기기 정보가 궁금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정보포털 (https://udiportal.mfds.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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