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5월 10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예술인 (’20.12.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21.6.9.)까지 가입 범위를 넓히고,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21.7.1.)하여 해당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합니다.(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귀책사유에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허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미는 현행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 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 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직종은 플랫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시기에 맞추어 조정
- (’21.7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일반 방문판매업으로 한정
※ 화물차주 -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으로 한정
※ 방과후강사 -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 고려하여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우선 적용대상으로 추가
- (’22.1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
※ 노동계에서 요청한 기타 직종들은 ’21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적용방안 논의, ’22년부터 적용 추진
↳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 병원 의료컨설턴트, 자동차 정비기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화물차주(’21.7월 적용되는 4개를 제외한 노무제공자), 전세버스⋅셔틀버스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기반 직종 등 포함
○ 캐디는 적용시기를 추후 검토
※ ‘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 고려
○ (단기노무제공자)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다만 65세 이후에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연령제한 대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득제한 대상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 사업장은 노동자 또는 예술인, 특고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기존 가입된 사업장은 고용(또는 노무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 입직)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노동자, 예술인 등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신규 가입 노동자 및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 ․ 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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