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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장애인 복지 혜택 총정리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기요양보험까지 알아보기

훈련소 2024. 10. 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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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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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서로의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2024년 복지 제도는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노인 복지 제도들을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하루가 찾아오길 응원하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알아보세요.

 

노인 공원 휴식

 

1. 장애인연금 -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2024년부터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더 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증 장애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로 나뉘며, 최대 월 42만 4,8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해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매달 20일에 정기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며,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2. 장애인 복지 추가 지원 - 장애수당과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연금 외에도 중증 장애인이 아닌 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들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 중증 장애인이 아닌 분들을 위한 지원

장애수당은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월 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는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 대여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생업 자금이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 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주며,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초연금은 2024년부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340만 8천 원 이하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최대 월 33만 4,81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금액에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적합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4. 노인 장기요양보험 - 고령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이 증진되며, 가족들의 간병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 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장기간 신체활동 지원을 받습니다.
  •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간병을 돕거나, 주간보호센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 판정 후 요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 노인 여가복지 - 노후를 더 즐겁고 활기차게  

노년을 활기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같은 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있나요?  

  • 노인복지관 -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며,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 경로당 - 지역 어르신들이 친목을 다지고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노인교실 - 취미와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습니다.

글을 마치며  

2024년의 노인과 장애인 복지 제도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이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출처 및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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