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고 3학년 (2019년) → 고 2·3 (2020년) → 전 학년 (2021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이렇게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심 국정과제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이는 월 13만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전 학년 무상교육은 국가의 책임 강화와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소득격차에 따른 불편등을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고등학교 학비 면제는 그나마 숨통을 조금 트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3월에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는데, 초등학생은 28만 6000원이며 중학생은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4만 8000원으로 이 지원금은 전년대비 평균 24%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출처 = 정책브리핑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되도록 바뀌었으며, 서비스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해 영아종일제 가형과 시간제 나형 이용가정 모두 각 5%씩 자부담이 감소된다.
< 출처 = 정책브리핑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규제 강화
5월부터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하면 8만원→12만원을 내야합니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를 보강하여 추가 배치한다고 합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 >
'정책 알림정보 > 정책 알림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소중립이란?? (0) | 2021.03.04 |
---|---|
물이 주는 깨끗한 에너지, 수열에너지 (0) | 2021.03.03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정 강화' 예정 (0) | 2021.02.26 |
내가 받을 혜택이 이렇게 많았다고???....'보조금24' (4) | 2021.02.24 |
'어린이집 야간보육 맘 편히'..서울시 전국 최초 온라인 신청 (2) | 202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