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셧다운제’ 폐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게임시간 선택제’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12조의 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마약,음주운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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