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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부터 시행, 따릉이 요금 감면까지

훈련소 2021. 6. 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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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오는 6월말 본격 시행합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자전거가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되면서 관련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1년 6월말부터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인증제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마련하고 합격자에게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 자전거 인증제 교육 사진>

자전거 인증제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한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이론교육 1시간 및 실기교육 2시간 등 최저 이수시간 요건과 동일합니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 자전거 인증제 교육 사진>

인증제 평가문항은 ‘21년 서울시가 마련한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필기평가는 이론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실기평가는 이론교육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주행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평가내용>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세~만 13세 미만),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됩니다.

중급 응시자의 경우 필기 및 실기평가 모두 합격 시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 인증증 및 수료증>

초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기능시험)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되고 중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기능・주행시험) 각 70점 이상 획득시 인증증이 발급되고, 향후 2년간 따릉이 이용권(일일권, 정기권)구매시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면율은 6월말 확정될 예정이며 8월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 시 인증제에 다시 응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 재이수는 면제됩니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 자전거 인증제 교육 사진>

21년 6월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개최 예정이며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고 응시료는 무료입니다. 

(서울시 자전거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2seoulbike))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전거가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게 되었다.”며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전거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인프라 측면 개선 등을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 자전거 인증제 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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