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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알고있나요?

훈련소 2021. 6. 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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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찾아 알게 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해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저소득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및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 등에게 질병 및 건강검진 시 발생한 소득공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큰 병으로의 악화 예방 등의 질병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시민 건강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요.

 

2019년 6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 진료 확대 시행되었다고 해요.

 

지원대상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될 때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며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출처: 관악구청 자료>

  •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 * 2021년도 사업 확대로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근로 및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타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소득은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넘거나 재산 2억 5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지원 내용

 

입원(검진)년도를 기준으로 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 2021년도 85,610원/ 2020년도 84,180원으로 현금 지원・지급합니다.

 

급여 기간입원 13일 또는 입원 10일+입원연계 외래 3일과 공단 일반검진 1일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14일을 지원합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지원 시행일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신청방법주소지 동 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이때 원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한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신청인 통장으로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근로확인증명 서류(사업자는 사업활동 소득신고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제외 한 나머지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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