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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아동학대 중대한 손해 자격정지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훈련소 2021. 7. 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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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공포・시행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강화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내용 요약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또한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정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참관 및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그리고 양육수당을 포함한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다.

 

이와 함께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www.mohw.go.kr)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담당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어린이집 위생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재지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등 안전하고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

□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개정
  ○  (법 개정사항)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가 사망 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 범위로 확대
  ○  (시행규칙 개정사항) 아동학대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정비

□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또는 중상해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법 개정사항) 통학버스 하차 여부 미확인으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➊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 ➋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정지 가능하도록 함
  ○  (시행규칙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➊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➋원장과 보육교사는 2년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

□ 보육료, 필요경비를 부정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사실 공표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법 개정사항)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부정수급 및 보육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형사처벌·행정처분 근거 마련
  ○(시행규칙 개정안)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부정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 사용할 경우 ➊공표 대상의 금액범위(1회 위반, 3백만원 이상 등)를 정하고, ➋어린이집 원장은 1개월에서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토록 하는 등 행정 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설명방법과 절차 마련
  ○  (법 개정사항)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주요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근거 마련
  ○  (시행규칙 개정안)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아동 안전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함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
  ○  (추진배경) 보육비용 신청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호자의 편의를 높이고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육료-양육수당 간 중복수급 문제 최소화
  ○  (시행규칙 개정안)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4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보육실태조사 공표방법 규정
  ○ (법 개정사항) 보육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의무화
  ○ (시행규칙 개정안)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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