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이행기간 후 수도권 8명으로 확대…비수도권 인원 제한 폐지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제주는 6인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자율적인 방역 조치를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이행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 6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유흥시설 영업이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나며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가능하며 이행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개편된 거리두기로 인해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매장 내 취식의 경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 및 음료류 그리고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가 이행기간 2주간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이행기간을 갖은 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다만,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인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광역시인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시와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대구시는 지역 협의체 논의를 거쳐 29일 별도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합니다.
아울러,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인 강원(15), 전북(11), 경북(17), 경남(9)도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습니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하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제한은 없습니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는 2m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등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이 필요하며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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