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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량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이용자 피해 많아

훈련소 2021. 6. 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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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차량 사고로 인한 비용 과다 청구, 렌터카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 사례40.6%(35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 출처: 한국소비자원>

한편,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342건 중 150건이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 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 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 

ᄋ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 전 예약취소 - 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일 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대여 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환급 

ᄋ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 예약금에 대여 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ᄋ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 소비자의 귀책사유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렌터카 수리 시... 소비자들은 수리견적서 또는 정비명세서를 받기 원한다!

최근 1년 이내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소비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5%가 렌터카 차량 사고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 일부 업체는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사고 발생으로 인해 차량 수리 청구 시 증빙자료 (수리견적서, 정비명세서 등)을 원했지만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관련 내용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렌터카 수리에 따른 휴차료의 과다 청구 많아

렌터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비용을 휴차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휴차료 산정 기준이 ‘기준 대여요금’으로 청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순으로 정상요금, 실제 대여요금 순으로 많았습니다. (기준 대여요금: 차량 모델별로 정해 둔 시세에 따른 대여요금 / 정상요금: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은 대여요금)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는 휴차료 산정 시 대여요금은 일일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 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 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 

휴차료 산정 시 동종차량의 대여요금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수리기간 대여요금의 50%를 청구할 수 있음.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및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개정을 건의하고, 렌터카 업계에는 계약금 환급 및 적정 위약금 청구, 실제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선정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피해사례>

(사례1. 이용 예정일 약 2개월 전에 취소한 예약금 환급 요구) 
-  신청인은 2020. 10. 3. 인터넷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이용 예정일 : 2021. 2. 12. 12:00 ~ 2021. 2. 15. 14:00)을 체결하고 예약금 528,000원을 계좌이체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렌터카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 2020. 12. 8. 계약을 취소하고 사업자로부터 영업일 기준 5~7일 후 환급 안내를 받았으나, 12월까지 돌려받지 못함.

(사례2. 부당하게 공제한 계약금 환급 요구)
-  신청인은 2020. 8. 18. 렌터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32,800원을 지불함. -  8. 28. ~ 8. 31.까지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으로 8. 22. 해약을 요구하자 수수료로 50%를 공제하고 166,400원만 환급받음.

(사례3. 면책금 및 휴차 보상금 과다 청구)
- 신청인은 2021. 1. 1. 더뉴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대여하여 운행 중 운전미숙으로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보조석 측면 차체가 훼손되는 사고를 일으킴. 이에 대해 사업 자가 면책금 100,000원과 수리기간 10일에 대한 휴차 보상금 450,000원을 요구함. - 신청인은 휴차료에 대해 1일 45,000원은 부당하므로 실제 1일 대여료 31,000원으로 산정 하고, 대여기간 만료 2일 전 반납하였으므로 휴차료 산정에서 이 기간을 제외해주도록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함. 

-출처: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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