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바레니클린 금연치료보조제 사용 주의
식약처는 최근 해외에서 금연치료보조제(바레니클린) 중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varenicline) 검출과 관련된 회수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바레니클린’ 함유 금연치료 보조제 처방·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6월 22일 안전성 조사 착수 이후 아직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적 조치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국내 전문가와 환자를 대상으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식약처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검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바레니클린'함유 완제의약품은 치료에 필요한 최소량만 사용하고 환자 상태를 고려해 가능하면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제품을 처방받아 사용 중인 환자는 의사 등 전문가가 다른 치료 대안을 제공할 때까지는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 상 이상 증상 및 우려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험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제품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불순물 검출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지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벌레∙곰팡이 이물에 주의하세요!!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벌레, 곰팡이 등의 이물이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식품 취급∙보관 요령과 이물신고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식품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41.4%가 벌레와 곰팡이가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7~10월에 집중적으로 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벌레 이물의 경우 커피, 면류, 시리얼류, 과자류 등에서 신고가 많았고, 이는 대용량 포장으로 수차례 나누어 섭취하는 유형이거나 단맛이 강해 벌레를 유인하는 유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조단계 혼입보다 소비∙유통단계에서 혼입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보관∙취급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곰팡이 이물의 경우는 빵∙떡류, 과자류, 음료류에서 신고가 많았는데 확인 결과 제조과정 중 건조처리 미흡이나 포장지 밀봉 불량 또는 유통∙소비과정 중 용기∙포장 파손 등에 따른 외부 공기유입에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적 요인이 더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이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 취급∙보관에 관심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식품 특성에 맞는 적절한 취급∙보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벌레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일부 벌레(화랑곡나방 애벌레 등)는 비닐 포장지 등을 뚫고 침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리얼류 등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개봉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택배 등을 통해 배달된 제품의 경우에는 종이 포장상자 틈새 등에 벌레가 서식하다가 혼입될 수 있어 제품을 받는 즉시 포장상자를 제거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곰팡이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틈만 있어도 외부 공기를 통해 유입되고 번식할 수 있어 빵∙떡류, 면류 등은 구입 전에 포장지 상태를 확인해서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지 등 잘 살펴서 구입하고 개봉 후 남은 식품은 잘 밀봉하여 보관하고 보관시 제품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물과 제품의 정보 (제품명, 제조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등)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 신고해야 하며 식품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식품 구입 시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하기보다 필요한 양만큼 적정량만 구입해 유통기한 내에 소비하고, 냉장·냉동 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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