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용품과 유·아동용 의류 등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1~2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에는 어린이 학용품 및 놀이완구, 목욕용품 등 417개 제품, 전지, 모니터 등 전기관련 96개제품 그리고 운동용 안전모, 전동킥보드, 침대매트리스 등 109개 제품이며 이 제품들의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을 시험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유해 화학물질로 납, 프탈레이트계 가조제, 카드뮴, 니켈 등의 위해성 기준치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환경부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 납(기준치: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1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카드뮴(기준치: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니켈(기준치: 0.5μg/cm²/week 이하):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조사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어린이제품을 적발하여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결과 33개, 환경부 결과 17개)
위반 제품들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용품: 11개 제품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 (300ppm*)를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연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392배 초과한지우개 세트와 최대 274배 초과한 필통 등
· 유 아동용 의류 등: 22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 조임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 및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한 유아용 티셔츠 등 유아용 의류 6개
· 완구: 6개 제품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 (최대 9.46mg/kg)된 슬라임 완구 등 6개
· 안경테/가죽제품: 11개 제품
납 성분이 기준치(90~100ppm)를 최대 1,11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등 7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21.1배 초과한 여아용 가죽가방 등 가죽제품 4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지자체 및 유관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2-6952-4261)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세 제품별 목록 및 리콜 공표문 (제품안전정보센터)
안정성 조사결과 새 창에서 열기
제품별 리콜공표문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새 창에서 열기
<출처: 제품안전정보센터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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