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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축소...2단계 8인까지 모임가능

훈련소 2021. 3. 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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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 5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 방안을 발표로 시작하였으며 전문가 소비자, 소상공인 대표 7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하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배경으로 3 유행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을 바탕으로 단계의 간소화, 조정기준의 정비, 활동에 대한관리 강화,시설운영 규제최소화하여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이행수단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개편안의 중점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뀔 것인가?

첫째, 지나치게 세분화된 체계 및 조정 기준을 변경한다.

 

단계 상황에 따른 의미 조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았으며  격상 기준은 2 유행 수준에 맞추어 기준이 과소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자체가 1~3단계 조정 가능하게하여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화한다.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인 4단계는 중대본에서 결정하며 이 결정은 전국으로 적용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內>

 

둘째,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1·2 유행 당시 특정 집단에서 국소적 대규모 집단 감염이 원인이었으나 3 유행때는 확진자 접촉을 통한 소규모 감염이 전국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감염양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 접촉에 대한 방역 관리가 미흡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방역 조치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 그래서 개인 활동 관련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판단되었다.

 

따라서 2단계일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4단계일 경우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하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內>

 

셋째 , 다중 이용시설의 자율·책임을 강화한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유사 업종 간운영 제한조치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평가 근거 체계에대한 신뢰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여 서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해졌으며 그에 따른 보상 요구 반발이 심화된 상황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개편안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 12인(의료소비자보건 등)과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33인의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체계적 재분류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규제를 최소화하고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만 유지하기로 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內>

물론 운영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여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하기로 한다.

 

강화된 기본 수칙은 출입명부 작성이다. 기존 일부 업체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또는 수기명부) 작성을 필수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內>

 

넷째, 고위험도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 종교시설, 의료기관, 사업장 등에서의 집단감염 비중이 높으나 자영업 등에 비해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미흡 부분을 강화하였다. 고위험도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하고 특히 종교활동 인원을 단계별로 제한한다.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 2단계부터 모임,식사,숙박 금지)

요양병원 시설은 종사자(간병인 포함) PCR검사 주기를 지정하여 감염 문제에 대해 관리 강화하기로 한다.

 

 

물론 단계별 요건 강화는 자율적인 참여를 고려한 부분으로 기존보다 약해 보인다고 생각할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성을 부여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 시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되며 구상권 청구 페널티 부과로 인한 과태료 인상이 강화되었다.

 

업소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과태료 부과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內>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는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또는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상향하였다.

주간 평균으로 인구 10만명당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에서 1.5명 미만이면 2단계로, 1.5명 이상에서 3명 미만이면 3단계로,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설정되며 권역 중환자실에 따라 70% 이상 채워진 상황이 나오면 3단계가,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 채워지면 4단계가 각각 발효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內>

물론 이번에 개편안의 발표가 완료된 것은 아니며 여론 및 관계자와 논의하여 검토 이달 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직 개편된 건 아니지만 개인에 대한 자율은 보장하면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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