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시대가 되었다.
네이버, 쿠팡, 배민, 11번가등 거대 업체에서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개인 간 중고 거래 업체까지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들은 '중간거래 중개만 했다'는 식으로 입점업체에 소비자 불만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소비자와 입접업체의 분쟁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이와 관련된 분쟁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제 중개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기능을 넘어 광고게재, 대금수령, 결제대행, 배송대행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 및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며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사업자의 의무, 책임을 적절히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역할,거래관여도가 증대되었음에도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되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있으나 피해구제·분쟁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는 변화한 거래환경을 반영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모바일, 플랫폼 거래가 보편화되기 이전인 2002년에 제정되었던 것으로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되어 사업자, 전문가 등과 25차례에 걸진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바뀔 것인가?
첫째, 용어 및 편제 개편
기존 불명확한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한다.
이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접엄체, 소비자간 거래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법적용대상이 되고,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와 소비자 거래에서는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된다.
둘째,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제고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리콜명령발동 시전자상거래사업자가 회수,수거,폐기등 리콜이행에 협조하도록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직접 리콜관련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하여 위해물품 온라인 유통의 신속한 차단 조치가 가능하게된다.
또한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검색 결과로오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검색, 노출 순위를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용후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후기의 수집,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맞춤형광고 여부를별도 표시하고일반 광고도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중개거래, 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하여표시, 고지하도록했다. 그리고거래 관여에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여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거래 과정에서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책임을 현실화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즉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
음식배달 등 인접지역 거래에서의 법 적용 확대하기로 하였다.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불만, 피해도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임시 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일 완화하였다. 현행법은 법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나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허위, 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플랫폼 거래에서의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대되는 효과는?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실효성있는 법집행과 내실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 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등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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