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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직계가족, 영유아 동반은 8인까지 허용

훈련소 2021. 3. 1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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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같다가도 다시 증가되는 추세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상황이며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자체와 관련 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합니다.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모임 또는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직계가족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해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동반시에는 8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는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완화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를 적용하지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합니다.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최대 8인까지만 가능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번 거리두기 유지로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 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

  • 22시 영업시간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합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수도권)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반면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는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직장 및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갈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미팅은 기업의 경형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활동으로 인한 모임외에는 사적모임으로 같이 직원들끼리 식사에도 예외 없이 5인미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사 후 식사 등은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므로 5인미만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영업 및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활동 등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은 5인미만 제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했을 때 처벌에 대해 강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중복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이 되었을 경우 치료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적용된 이전 거리두기보다는 완화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soso-user.tistory.co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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