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도 개선되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 실적
지난해 정부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를 대폭 확대 설치했고, 시야가림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 평균 25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과태료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 8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5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했고,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와 50%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와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됐다.
2021년 이행계획은?
정부는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고합니다. 우선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범위(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에서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 (900개교),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9개소)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대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학교당 6명씩, 총 3만 6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올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증제란?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지침 준수 및 설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의 검증 받도록 하는 제도 **
이와 함께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 이상인 노후 차량 조기 교체를 추진하고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관련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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