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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알림정보/정책 알림 및 정보

4월 17일부터 전국확대 전면 시행...안전속도 5030

훈련소 2021. 4. 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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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4월에 개정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해 4월 17일 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이란?

안전속도 5030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등 보행 위주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입니다.

추가로 도시지역이라고 하여도 원활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큰 도로에서는 60km/h이내로 주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경찰청 -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 필요한가?

전국확대 시행 전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던 안전속도 5030 정책.

기존의 일반도로 제한속도인 60km/h에서 50km/h로 제한속도가 변경될 경우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론 교통 정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속도위반인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떨까요?

 

전국 확대 시행 전에 서울, 부산 등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차량 속도를 10km/h 줄이면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들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을 정차할 수 있어 발생률과 사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제한 속도 감소로 인한 교통정체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속도5030’ 시행전.후 평균 주행속도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주행속도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통행시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는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의 차이는 미미하다는 실험결과가 있습니다.

전국 12개 주요도시에서 실험한 결과 도시부 구간 (평균 13km) 주행 시 60km/h와 50km/h인 차량 간의 통행시간 차이는 2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오전 8시~11시의 경우 0.63km/h로 미미하게 차이가 났고, 교통량이 많은 오후 2시와 6시에는 오히려 주행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전속도5030’은 운전자에게는 조금 답답하고 불편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OECD회원국 중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순위가 높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하고 내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며 안전속도 5030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고로 인한 부상 심각도를 줄이는 등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4월 17일 전면시행을 앞둔 지금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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