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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 1일부터 발급 시범운영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훈련소 2021. 4. 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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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21년 7월 1일부터 정식시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간 시범 운영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21년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발급방법은 기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하며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리해지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서을 높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영수증 제출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21년 7월 1일이후 정식시행되면 이후 발급되는 전자영수증에 대해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며 기부문화가 투명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이용방법은?

기부금단체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발급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일괄발급할 수 있고, 건별로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개별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을 누락한 경우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에서 알림수신동의를 하면 발급현황을 전송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손택스≫우측상단“≡”≫설정≫스마트알림(PUSH) 수신동의 설정 “변경”≫알림≫알림 받기 

 

개인정보에는 취약하지 않을까?

기부금단체가 영수증 출력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요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홈택스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부단체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메인메뉴≫휴대전화번호등록

 

이러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부자와 단체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부자 혜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하고,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가 방지되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부금단체 혜택

쉽고 간편하게 영수증을 발급하며 관리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법정서식 작성·보관·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기부금단체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되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앞으로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기부금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자주 보이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이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가능하며 익명기부자는 기부자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하여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금전이 아닌 쌀, 연탄 등 현불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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