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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4월까지

훈련소 2021. 3. 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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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이 넘도록 하루 평균 3~40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어느덧 국내확진자수가 10만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 28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5인 이상 모임에는 직전에 발표한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역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 시설에 대해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했던 방역 수칙들이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출입명부 작성시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정부는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3월 27일(토)부터 4월 30일(금)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연공원·휴양림·유원지·관광지 등에 2m(최소 1m 이상)의 기본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주요 탐방로에는 출입 금지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는 한편,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은 자제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휴양림, 수목원 등에 있는 숙박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 제한(50% 이내)을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며 고속도로·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인근의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거리두기 연장 보도 中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었다”며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뉴질랜드와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지만 코로나19가 앗아간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건강, 잃어버린 일상과 생계의 어려움은 이 숫자에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뼈아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해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예년 같으면 봄꽃 축제 준비로 분주했을 지자체들이 올해는 상춘객들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중수본과 각 지자체는 주요 관광지와 근처 음식점 등에서 빈틈없는 방역이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봄을 맞이하는 국민들도 단체여행은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탄탄한 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이 회복의 여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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